「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광진경제허브센터 민간위탁 운영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소관기관
지자체
지원대상
가.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과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창업지원관련 단체 및 관내 대학 나. 광진구의 창업지원 방향에 부합되는 센터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창업지원관련 단체 및 관내 대학
※ 접수마감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