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1. 보험분야와 결합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2.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보험분야 관련 중소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