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도봉구 거주자 우선 선발 - 입주 후 3개월 이내 신규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또는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