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 예비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함 - 기창업자 : 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의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 - 본사로 주소지 변경 가능한 기업 ※ 수출, 투자, 고용창출 잠재력 보유기업 우대. 단순 유통 및 판매업 신청 제외.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