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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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일 전일 기준 서울에 주 사무소(주된 영업소)를 두며, 나.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창업지원 시설을 운영하였거나 창업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개최 등 실적이 있는 법인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농수산유통과)에서 최종 판단함 - 공동수급 및 공동이행 방식 불가(단독 운영)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