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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