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서울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