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신청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법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우대 사항 : 성북구 내 사업장 소재 기업, 대표자가 성북구 주민인 기업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