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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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수성구 우대) ※ 입주기간 동안 주민등록 주소지를 대구광역시에 유지해야 함 ❍ 자 격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1인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 가진 자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미만 창업자(사업자등록증 기준)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