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 예비창업자(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창업 7년 미만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입주 후, 사업장 본점 소재지를 본교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