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라 용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고일 기준 인증·지정된 사회적경제기업(*전년도 매출 발생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