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ㆍ공간ㆍ보육
용산구에서 거주하거나 용산구에서 사업을 영위할 자로서,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