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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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업 5년 미만 초기창업자 ※ 2020. 12. 22. 이후 창업자만 지원 가능 나. 대표자 연령 만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기업 ※1985. 12. 22. 이후 출생자만 지원 가능 1) 교내창업(교원-본교 여부 상관없이 교내창업으로 분류, 학생, 동문) 및 외국인 유학생 창업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2) 제대군인의 경우「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한 연장 ① 2년 이상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42세 이하 ②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만 41세 이하 ③ 1년 미만 복무 기간을 마치고 제대한 전역 군인: 만 40세 이하 다. 주소지 이전 및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만 지원 가능 1) 최종 합격 기업의 경우 입주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화여대 캠퍼스타운 창업지원시설로 사업장 소재지 등록 또는 이전(본사, 지점, 연구소 등)하고 해당 주소지 이전 구분은 변경이 가능한 자
5년미만
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