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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