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민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필수(미등록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후 4주 이내에 해당 서류 제출 필수(미제출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