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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를 위한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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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