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 (기본조건) 일반과세 사업자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간이과세 사업자는 참여 불가능하나,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경우 가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