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술개발(R&D)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서울소재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지원 분야의 제한은 없으나, 단순 디자인 개선 등은 제외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