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술개발(R&D)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 : 국내 중소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확인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연구소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상세자격은 공고문 참조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