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술개발(R&D)
1) 바이오헬스 분야의 창업 2) 공고일(’22.07.11)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 및 예비창업자 (※ 자세한 신청방법 및 대상은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 홈페이지 참조)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