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① 사업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 기술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이전 받아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② 이전 받은 기술을 활용해 첨단 분야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자세한 신청 대상 및 자격은 공고문 참조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