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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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서대문구에서 창업의지가 있는 39세 이하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업력 3년 이하 초기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기업 *39세 이하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 창업기업은 협약시 서대문구 본점 소재 사업자 등록 완료 필수 *39세 이하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업력 3년 이하 초기 창업기업은 협약후 2개월 이내 서대문구 본점 사업자 소재지 사업자 변경 필수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