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사업화
교육기관
- 공고일(2024. 2. 1.)기준 만19세 이상~만39세(연나이40세 미만) 이하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 사업기간 동안 서천군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함.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인 충남도 소재 창업자(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기준 (법적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조 3호)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