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필수) 해양수산 산업 관련 기업 (지원혜택이 도내 소재 기업에 반영되는 것을 원칙)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예비 창업 기업 혹은 예비 창업자 -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본사/연구소/공장을 보유한 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