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업화
□ (모집대상) 대‧중견‧중기업, 공공기관 등 수요기업 ※ 지역제한 없음 - (영리기업) 대‧중견기업 및 매출 300억 이상 중기업 - (공공기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 - (기타)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협회, 병원, 학교 등)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