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술개발(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