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 정보보호 분야의 아이디어 및 기술(제품·서비스)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법인(개인)사업자, 기업부설연구소 ◦ 정보보호 분야로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법인(개인)사업자 ◦ 정보보호 분야 관련 활동을 계획하거나 유사한 성과를 보유한 협회 등 ※ 법인(개인)사업자·협회·기업부설연구소 등은 입주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예비창업자는 6개월 이내에 입주실을 사업자 소재지로 사업자등록 필수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