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또는 생활권을 두고있는 자 중 만 15세 이상 예비창업자 또는 5년이내 기창업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
202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