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 서울시 소재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대표자로,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또는 기업) * 신산업분야의 경우 10년 이내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