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1인 창업(예비)기업의 인프라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소관기관
공공기관
지원대상
○ 신청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