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1인 창업(예비)기업의 인프라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 대 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지원대상 자가진단 ☞ [클릭] (※ 1인창조기업 유예기간 인정 ☞ 참조1)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6개월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소재 또는 울산으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및 창업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주 1회 이상 출근, 교육, 전문가 자문, 선택형 사업, 우수기업 탐방, 간담회, 워크숍 등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