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술개발(R&D)
공공기관
경기도 내 기업 단독 혹은 2개 이상 도내 기관의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경기도 내 사업장(본점, 지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이 소재한 중소·스타트업, 창업기업, 청년기업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 경기도 내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 도내 기업(주관) + 도내 기업, 연구소, 대학(공동) + 국제공동연구기관(Centech, IVADO)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