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시설ㆍ공간ㆍ보육
1. 예비: 경기도민 또는 타 지역 예비 창업자 2. 초기: 경기도내 1년 이내(공고문 참고) 창업 기업 또는 타 지역 창업 기업 * 타지역 예비/초기 창업자의 경우 선정 시 도내 사업자등록 또는 본사/지사/연구소 등 이전 필수(25년 11월 이내)
예비창업자,1년미만
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