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는 청년이 일하고, 즐기고, 성공하는 Start-up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초기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소관기관
교육기관
지원대상
1) “예비창업자”
2) 만 39세 이하의 대표자
※ 공동대표일 경우 1명이라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가능
※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3)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에 입주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예비창업자”는 입주 계약 후 3개월 내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을 본점으로 사업자등록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