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에서는 청년이 일하고, 즐기고, 성공하는 Start-up 캠퍼스타운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초기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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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창업자” 2) 만 39세 이하의 대표자 ※ 공동대표일 경우 1명이라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가능 ※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3)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에 입주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예비창업자”는 입주 계약 후 3개월 내로 한성대학교 캠퍼스타운 창업 공간을 본점으로 사업자등록 필수.
예비창업자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