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 창업기업을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서울창업허브 성수」에서는 입주공간 제공 및 집중 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① 계약체결일(’25.12.5.)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산업 창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창업기업 ②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본점 또는 지점의 주소지를 본 시설로 이전이가능한 창업기업,해외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3개월 이내 이전 가능한 창업기업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