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시설ㆍ공간ㆍ보육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여성기업확인서보유기업)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