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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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 기업 또는 법인사업자 : 업력 제한 없음. * 예비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 창업가 모집분야 : 1인창조기업 적합업종(정회원) ▶ 1인창조기업 자가진단 바로가기 https://www.k-startup.go.kr/common/knProject/application/ac/coCheckPop.do ※ 사전에 '자가진단' 하셔서 지원 바랍니다.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