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국조폐공사 상생협력센터 「콤비(KOMBI)」는 공사가 유망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공간입니다. 상생협력센터에 입주하여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창업 생태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입주 희망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공공기관
ㅇ 입주자격 - 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로,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의 경우, 창업기간 제한이 없음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