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시설ㆍ공간ㆍ보육
가. 입주기업 대표자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나. 해운대구를 소재지*로 하는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 * 타지역 거주시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하여야 함 다. 창업한 지 7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예비창업자,7년미만
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