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비 및 7년이내 창업기업 중 기술창업 및 전문경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음과 같이 신규 입주(자)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자체
▸만40세이상 (예비)창업자 3년이내 창업기업 (기술창업 및 전문경력으로 사업화 가능한 예비 및 3년이내창업기업) ※ 타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창업을 원하는 퇴직예정자 가능 ▸연령무관(청년) 및 7년이내 창업기업 가능 ▸본사 미 입주 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능함( 단,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간에 입주 할 수 없음)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6.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