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기술기반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