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교육기관
※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1. 서울시 거주 또는 생활권자 : 지역 거주자, 직장 재직자, 서울 내 대학(원) 재·휴학생 2.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3. 대표자 만 39세 이하: 1985. 11. 21. 이후 출생자 (1985. 11. 21. 출생자 포함) 1. 한양대 캠퍼스타운 창업전용 공간에 입주하여 월 70% 이상 상근 (단, 공유형 공간 선정팀은 상근 의무 없음) 2. 사업자 등록지를 한양대 캠퍼스타운 입주 공간으로 등록 · 이전 (기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이전등록 / 예비 창업자: 입주 후 6개월 내 사업자등록) ※ 선정 후 해당 기간 내 사업자등록 또는 주소지 미등록 시 연장 지원 불가 3. 오리엔테이션 및 한양대 캠퍼스타운 지원 프로그램 2회 이상 참여 (창업기숙사의 경우, 1학기에 개설되는 스타트랙1(정규강좌, 3학점)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학부생)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