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시설ㆍ공간ㆍ보육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