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에서는 기업가정신을 통해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실현시키고 성장 산업을 이끌어갈 여성(예비)창업자를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시설ㆍ공간ㆍ보육
민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