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술개발(R&D)
[주관연구개발기관] : 국내 중소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확인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연구소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 산·학·연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