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p>태백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ㆍ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3개월 이상 사업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p><p style="line-height: 1.8;">- 이차보전지원 : 협약 은행에서 특례보증 신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p><p style="line-height: 1.8;">※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p><p><br></p><p style="line-height: 1.8; margin-left: 0px;">☞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p><p style="line-height: 1.8;">- (특례보증지원)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지원 (보증수수료: 연 0.8% 고정)</p><p style="line-height: 1.8;">- (이차보전지원)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 (이차보전 3.5% 범위 내)</p><p style="line-height: 1.8;">※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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