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p>「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2026년도 화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p><br></p><p style="margin-left: 0px;">☞「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제조업체,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기업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p><p><br></p><p>☞ 기업당 최대 5억원 융자에 대한 금리 2% 지원</p>
금융
경기도
중소기업
-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