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p>「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p><p style="line-height: 1.8;">※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p><p><br></p><p style="line-height: 1.8;">☞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융자한도액 :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p><p style="line-height: 1.8;">- 융자상환기간: 2년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택1))</p><p style="line-height: 1.8;">- 이차보전율: 3%</p><p style="line-height: 1.8;">※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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