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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하반기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대출가능금액 산정을 위한 매출증빙이 가능한 종로구 소재 사업체</p><p style="line-height: 1.8;">- 구 관할구역 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p><p style="line-height: 1.8;">- 구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자</p><p style="line-height: 1.8;">- 융자지원 제한업종을 제외한 소기업ㆍ소상공인</p><p style="line-height: 1.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p><p><br></p><p style="line-height: 1.8;">☞ 시설ㆍ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p><p style="line-height: 1.8;">- 융자조건 : 대출금리 1.5%(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p><p style="line-height: 1.8;">※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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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