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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액셀러레이터 - 창업기업의 선별 및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보유하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된 자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 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