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시설ㆍ공간ㆍ보육
19세∼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기존창업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3년 미만인 자 2022.9.26.이후
예비창업자,3년미만
2025.10.17